통합환경인허가 컨설팅
수행분야
이웨이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 중심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기업의 인허가 리스크를 빈틈없이 관리합니다. 현장에서 쌓아온 업종별 데이터와 노하우는 이웨이만의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허가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운영 효율까지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노련한 전문가들의 정밀한 가이드로 사후관리의 막막함까지 완벽하게 해소해 드립니다.
통합환경 최초허가
- 통합환경인허가/컨설팅
통합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최초허가 진행 (대상업종 22개 중 21개 업종 최초허가 완료)
- 통합허가 제출서류 작성 및 검토기관 협의/대응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통합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최초허가 진행 (대상업종 22개 중 21개 업종 최초허가 완료)
통합환경 변경허가(신고)
- 통합 변경허가(신고)
- 변경내역에 따라 변경허가 or 변경신고 진행
- 통합법 시행령 [별표2], [별표3]에 따라 사업장 변경사항 검토
- 통합허가 제출서류 작성 및 검토기관 협의/대응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 변경내역에 따라 변경허가 or 변경신고 진행
허가 재검토
- 허가 재검토에 대한 사전 컨설팅
- 개정 법률을 검토, 허가조건 변경사항 및 타당성 검증하여 필요시 변경허가(신고) 진행
정기검사 대응컨설팅
- 정기검사 사전 준비
- 사전 제출자료 사전 검토하여 대응방안 마련 (기록보존 엑셀, 관련 사내 자료, 허가조건 이행 사항 등)
- 현장-검토결과서 비교 검토
- 정기검사 현장 공동 대응
환경관리 수준 평가
- 정성/정량평가 요소 종합적 검토
- 개선사항 도출하여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평가 향상 방안 마련
수행절차
01 통합환경 최초허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1. 시설 파악 및 매체별 대상시설 검토2. 통합공정도 작성
3. 허가배출기준 설정
4. 사후관리계획 수립
5. 업로드엑셀(21개) 작성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제1~8장 기타 첨부자료
2. 사전협의(필요시) 대응
3. 본협의 대응
기술검토
1. 사전협의 기술검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1~5장, 8장)
2. 본협의 기술검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6~8장)
3. 기술검토에 따른 보완
4. 허가조건 협의
허가완료/정보공개
1.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검토결과서
취득(약칭 “검토결과서“)
2. 이의신청(필요시)
3. 정보공개 : 4대 필수 공개정보 및 검토결과서
4. 비공개 의견서 제출(필요시)
02 통합환경 최초허가 (신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1. 변경내역 검토
2. 변경허가/신고 대상 여부 판단
3.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등 제출자료에 변경내역 반영
4. 업로드엑셀(21개) 수정/반영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1.제1~8장
2. 기타 첨부자료
기술검토
1. 사전협의 기술검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1~8장)
2. 기술검토에 따른 보완
3. 허가조건 협의(필요시)
허가완료/정보공개
1.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검토결과서 취득(약칭 “검토결과서“)
2. 이의신청(필요시)
3. 정보공개 : 4대 필수 공개정보 및 검토결과서4. 비공개 의견서 제출(필요시)
03 허가 재검토
대상 여부 확인
1. 최초허가 후 5년 경과 확인
2. 변경허가 후 5년 경과 확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1.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검토
기술검토
1. 보완사항 반영
허가완료/정보공개
1.허가 재검토 완료
04 정기검사 대응 컨설팅
사전 제출자료 검토
1. 기록보존 엑셀, 허가조건 이행 사항 등
사전 제출자료 검토
2. 누락/이상 데이터 확인 및 원인 파악
현장 – 검토결과서 비교
1.현장 및 검토결과서(허가받은 사항) 비교 검토
현장 대응
1. 정기검사 현장대응
정기검사 결과 분석
1.정기검사 결과 분석
2. 향후 개선안 제시
05 환경관리수준 평가
자료 취합/검토
1.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자료 취합 및 검토
정량평가
1.정량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자료 분석
– 오염물질 배출수준
– 환경관리기법 적용 분야
– 법령위반 및 환경사고 분야 등
정성평가
1. 정성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자료 분석
– 오염물질 저감 노력 및 유해물질 취급 ·관리 현황
– 환경관리기법 적용 현황 및 개선사항 등
환경관리수준 평가
1.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종합 평가
2. 검토주기 예상
3. 향후 개선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