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생산설비 및 공정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배출시설 유형별 환경오염
저감 설비 제안

배출시설 유형별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량 계산

기존 신고 내용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환경컨설팅 진행시스템

01 환경인허가 의뢰
02 업체방문 및 현장조사
03 환경성 검토
04 환경성 검토서 제안서 제출
05 사업주 검토, 협의
06 발주
07 서류작성
08 관할기관 신고
09 처리완료
10 허가증 수령 및 전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신고)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설치신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설치신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 (변경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대기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01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02대기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03서류검토
04필증교부
05시설설치
06가동개시접수 (가동개시대상일 경우)
07필증재교부
08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01변경허가(신고)시 : 신고인
02대기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03서류검토
04필증교부
05필증수령, 전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방법을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 관리신고
관련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01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02대기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03서류검토
04필증교부
05시설설치
06가동개시접수 (가동개시대상일 경우)
07필증재교부
08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01변경허가(신고)시 : 신고인
02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03서류검토
04필증교부
05필증수령, 전달
악취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악취방지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01신고인
02악취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03서류검토
04시설설치
05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01신고인
02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03서류검토
04필증교부
05필증수령, 전달
소음·진동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악취방지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01신고인
02악취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03서류검토
04시설설치
05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01신고인
02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03서류검토
04필증교부
05필증수령, 전달
폐기물처리업 적용대상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환경인허가 종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01신고인
02폐기물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03서류검토
04시설설치
05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01신고인
02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03서류검토
04필증교부
05필증수령, 전달
HAPs 비산배출관리제도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를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환경인허가 종류
대기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비산배출설치 · 운영 최초 / 연간점검보고서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01신고인
02HAPs 비산배출 신고접수 (관할환경청)
03서류검토 필증교부
04시설설치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01신고인
02HAPs 비산배출 신고접수 (관할환경청)
03서류검토 필증교부
04시설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