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컨설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 하도록 하는 제도
(‘21.4.1시행)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함)
적용대상 및 구분
<관련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환경부 고시의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환경부 고시의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작성 및 제출수량 기준
| 구분 | 분류 | 주요사항 | |
|---|---|---|---|
| 규정 수량 | 소량 기준 | ||
| 개요도 |
|
||
| 신청 목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영향범위 평가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 |
| 산정기준 | 단위 | ‘사업장‘ 단위 | ‘취급시설(단위설비)’ 단위 |
| 방법 |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 |
| 기타사항 |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체류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 |
| 참고자료 | ㆍ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ㆍ「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 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정 예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정 예정) | |
업무처리절차
제출시기 및 적용법령
제출시기
취급시설 설치 운영 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시기
변경 용인 (증설, 용량 증가, 품목 추가, 위치 변경 등) 발생 시
해당 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제출시기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 제출을 통지 받은 사업장
변경 제출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적용법령
화학물질 관리법 제 23조의 2
적용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